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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배우다, 누리다, 깨닫다

국립조세박물관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

나라가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

나라 살림에 필요한 공동 경비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에 정해진 대로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점, 세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돈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며
헌법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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