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별일정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구글캘린더로 일정 보내기

월별 일정 - 월, 일, 일정, 비고, 보내기 제공
일정 비고 보내기
08 12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7월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08 12 인지세 현금납부 2024.7월 작성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08 1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7월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08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7월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