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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1. 퇴직신청 : 근로자가 회사에게
      • 2. 퇴직 통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보 :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DB)에게
      • 3. 퇴직급여지급 : 퇴직연금사업자(DB)가 근로자에게
      • 4. 원천징수신고 : 회사가 세무서에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1. 퇴직금 적립 : 회사가 근로자에게
      • 2. 퇴직 통보 :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DC)에게
      • 3. 퇴직급여지급(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 : 퇴직연금사업자(DC)가 근로자에게
      • 4. 원천징수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DC)가 세무서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다만,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득세법 제146 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제147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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