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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시기

  •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
    •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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