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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과금
    •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
    •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채무
    •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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