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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서식(국세청용)이며, 서식의 각란은 견본/서식코너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상의 "청구내용 및 이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내용 중 청구인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먼저,「청구취지」예시를 들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0. 1. 1. 청구인에게 ○○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2010. 1. 1. 청구인에게 oo세를 과세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합니다.

    나. 위와 같이「청구취지」를 작성하고, 다음으로「청구이유」를 작성합니다. 「청구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 먼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기재합니다.
    - 그런 다음, 위 통지내용 중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는 주장을 펴고, 사실관계인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 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법령해석사항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법령해석이 정당함을 기술하고 유리한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