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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청 구 이 유 서

  • 1. 청구의 취지

    종로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0.1.2. 청구인에게 201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합니다.

  • 2. 청구이유
    1. 가.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청구인이 2019.6.30.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함.(추징예상세액 : 13,000,000원)
    2. 나.처분청의 위 통지내용이 위법·부당한 이유
      1. (1)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2019.6월 중 3회에 걸쳐 전기 재료를 직접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2. (2) 또한, 물품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9.7.15. 청구외 서울상회(주)의 대표자 이국세 명의의 서울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56-7890)로 전부 입금하였는 바, 이는 서울은행이 발행한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1.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2. 서울상회(주)가 작성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 1부.
    3. 3. 서울은행 입금증 1부. 끝.

종로세무서장 귀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