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세금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 세금교육 신청서'(첨부파일 2)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자체 세금교육을 하는 경우
○ 자체 교육 시, 세금교육 영상이 필요한 경우 각 학교 관할 담당부서(첨부파일 5)에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요청서'(첨부파일 3) 제출
- 각 학교 교과일정에 따라 자체 세금교육 실시 후, '세금교육 실시 확인서'(첨부파일 4)를 작성하여 각 학교 관할 담당부서에 제출
※ 어린이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금교과서', '세금만화' 등을 이용하여 자체 교육을 한 경우, '세금교육 실시 확인서'(첨부파일 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