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막막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과세관청이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처분 전·후에 영세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126-3)하세요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