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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VS 불복청구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등의 납세자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불복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면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충민원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고충민원 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고충민원 신청 바로가기

우편신청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신청방법 상담ㆍ안내 전화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후 3번)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