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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제도 소개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는 제도

모범납세자란?

  1.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

  1. - (성실납세사업자)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를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사회공헌납세자)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 지역사회 공헌, 협력업체 상생 등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 우대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1. 1(세무조사 유예)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시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
  2. 2(납세담보 제공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 매각의 유예시 2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
  3. 3(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1. 1(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제공
  2. 2(무역보험 우대)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
  3. 3(공항 출입국 우대) 발급일부터 3년간(국세청장 · 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4. 4(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5. 5(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 제공
  6. 6(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 SGI서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7. 7(적격심사 가점) 국방부 ·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wp 2024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pdf [18 MB]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서 편리하게 추천 가능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연중 추천(신청)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추천(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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