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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이의신청 방법에는,
    1. 1)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 2)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