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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 영리법인(본점),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보는 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
  1. 1.사업자등록신청서
  2.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1.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3.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5.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6.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3.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4.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1.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2.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3.(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2.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 3.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 4.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5.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6.정관
  7. 7.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8.(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 9.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교단체
  1. 1.사업자등록신청서
  2.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3.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 4.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5.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6.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1. 1.사업자등록신청서
  2.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4.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5.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1.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2.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3.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5.단체직인
    6. 6.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변경신청시 처리
    1. 1.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 2.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 3.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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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명세 종업원현황 서류를송달받을장소 다운로드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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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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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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