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舊조특법§5)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7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중소·중견기업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킨 경우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30의2)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 · 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 2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3년이상 영위한 공장을 이전 :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2.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①+②+③(§10)
    1. 1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2. 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3. 3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중소25%, 중견 8%, 일반 수입금액대비발생액비율*2%)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 ×(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각종 시설투자 금액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국가전략 4%) 추가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24)
    1. 1일반 대 1%, 중견 3%, 중소 10%
    2. 2신성장·원천기술 3%, 5%, 12%
    3. 3국가전략기술 6%, 8%, 16%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5%(중견 10%, 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5%(중견 10%, 중소 20%)추가공제(§29의4)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6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3.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0.4∼7월 중 선결제하고 2020.7∼12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선결제액의 1% 세액공제(§99의12)

법인세법
법인세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감면내용
    감면내용 -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포함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 5 10 10
    지식기반산업 10 15 20 30
    기타업종 - 15 20 30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7.5 10 1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감면 한도 : 1억원
    •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감면내용 -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포함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알뜰주유소 10 15 20 2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⑪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 내용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포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3)(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0) 10명 → (’21) 15명 → (’22) 20명]
        • (’20 과세연도) 50%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2) = 총 75%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 (’21 과세연도) 50% 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

    1. (1)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2. (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40%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3. (3)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1. 1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2. 2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3개 분야 272개 기술(조특령 별표7)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4개 분야 43개 기술(조특령 별표7의2)

    일반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

    1. (1)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α)

    2. (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3. (3)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1. 1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25%(중견 40%)
      2. 2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중견 8%)

        * 기본 0%+(매출액 대비 R&D 비중 ×1/2, 최대 2%)

  •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구분, 중소기업(수도권, 지방), 중견기업(수도권, 지방), 대기업(수도권, 지방) 포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외 700 770 450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1.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1.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132)

  • 최저한세란?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포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중소기업 8% 8% 7% 7% 7% 7%
    일반 기업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신설 8% 8% 8%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9% 9% 9%
    과세표준 100억 이하 13% 11% 10% 10% 10% 10%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1% 11% 12% 12%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5% 15% 14% 14% 16% 17%

참고 1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지식기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
    •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 1.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참고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포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