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등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 용 |
---|---|
신청인 | 농업법인 대표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농업인여부, 출자금 등) |
등록정보 |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 경영 정보 |
등록절차 |
신규등록 절차도
|
등록문의 | 1644-8778 또는 www.agrix.go.kr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