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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 시 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안내

농업회사법인 등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내 용
신청인 농업법인 대표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농업인여부, 출자금 등)
등록정보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 경영 정보
등록절차
농업경영체 등록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신규등록 절차도

  •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인)
    •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농관원)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농관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등록문의 1644-8778 또는 www.agrix.go.kr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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