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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1.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3.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4.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5. 상속세 과세가액

    -
  6.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7. 감정평가수수료

    =
  8. 상속세 과세표준

    x
  9. 세율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포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10.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12.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14. 분납·연부연납·물납

    =
  15.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1.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3. 공과금·채무

    •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공제
    • (채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
  4.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5. 상속세 과세가액

    -
  6.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7. 감정평가수수료

    =
  8. 상속세 과세표준

    x
  9. 세율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포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10.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12.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14. 분납·연부연납·물납

    =
  15.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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