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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개요

  • 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

  • 납세자(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됨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

조세소송 대응 조직 현황

  • 국세청 법무과에서 소송대응을 총괄하고 각 지방청 송무과에서 개별 소송사건을 수행

    < 본청 법무과 및 각 지방청 소송팀 편제 >

    본청 법무과 및 각 지방청 소송팀 편제 - 본청, 서울청, 중부청, 인천·대전·광주·대구, 부산청 포함
    본청 서울청 중부청 인천·대전·광주·대구 부산청
    법무과 1국, 3과 26개팀 1과, 5개팀 각 청별 1과, 2팀 1과, 4팀

조세소송 대리인 선임 관련

  • 개별 소송의 중요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 위주로 대리인을 선임

* 주로 30억원 이상 고액사건, 동일쟁점 사건, 전심패소 사건, 기타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 등에 선임

참고 : 소송 대리인 선임절차

소송사무처리규정(제46조의2①항)

  •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 내에서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

※ 선임 절차도

선임 절차도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30억 이상
    • 본청소송 지도대상 사건
  • 지방청(수행팀)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 지방청(총괄팀)

    대리인 선임 심의위원회

    * 대리인 후보 3배수 추천

  • 본청(법무과)

    심의

  • 지방청(수행팀)

    선임 계약

  • 30억 미만 사건

  • 지방청(수행팀)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 지방청(총괄팀)

    대리인 선임 심의위원회

    * 대리인 선임 결정

  • 지방청(수행팀)

    선임 계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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