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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득공제 혜택

  •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구비 서류

  •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본 안내는 2024.7.31.기준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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