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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자료, 지급의제,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소득자료 지급의제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3.11월 ’23.12월 ’24.1월말
    ’23.11월 ’24.02월 ’24.1월말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가산세 - 가산세율(’21.7월 소득지급분),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포함
    가산세율(’21.7월 소득지급분)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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