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
소득자료 | 지급의제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간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3.11월 | ’23.12월 | ’24.1월말 | |
○ | ’23.11월 | ’24.02월 | ’24.1월말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가산세율(’21.7월 소득지급분) | ||
---|---|---|
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