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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중소기업(컨설팅 신청)

  •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 사후관리 진행중인 기업

지방청(대상자 선정)

  • 선정순위에 따라 심사

컨설팅 실시(본청·지방청)

  • 가업 요건 진단
  • 상시자문 실시
  • 서면질의 우선처리

신청대상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1. 1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2. 2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제2조1항 1호, 3호)충족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이하의 소규모 기업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등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 (3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4순위)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25.7.1.(화) ~ ’25.7.31.(목)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조회 →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컨설팅 대상 선정

  • 신청기업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25.9.1.(월)까지 알려드립니다.

컨설팅 기간

  •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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