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중소기업(컨설팅 신청)
-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 사후관리 진행중인 기업
지방청(대상자 선정)
컨설팅 실시(본청·지방청)
- 가업 요건 진단
- 상시자문 실시
- 서면질의 우선처리
신청대상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 1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 2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제2조1항 1호, 3호)충족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이하의 소규모 기업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등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 (3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4순위)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는 아래 신청서식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 선정
- 신청기업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25.9.1.(월)까지 알려드립니다.
컨설팅 기간
-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