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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부패행위 신고란?

국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납세자에 대한 탈세혐의 사실 등을 신고하시려면 “탈세제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과세결정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 될까요?

  • (CLEAN신고센터) CLEAN신고센터는 신고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1. 1 국세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국세공무원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금품 · 향응 · 선물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신고
    2. 2 국세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한 신고
    3. 3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

신고하시려면 아래의 국민신문고 부패행위신고에 CLEAN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전산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 조항에 의거 불문 처리합니다.

  • (감사관 핫라인) 감사관 핫라인은 국세공무원의 비리정보(금품 · 향응 수수, 공금횡령)를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하는 창구입니다.

제보하시려면 아래의 국민신문고 부패행위신고에 국세청 감사관 Hot-Line을 이용해 주세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전산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 조항에 의거 불문 처리합니다.

  • (갑질피해신고) 국세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 직책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갑질피해신고는 익명으로 이뤄져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별도로 회신하지 않으니, 처리결과를 회신 받고 싶으신 경우 CLEAN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044-204-2656)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부패행위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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