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주요세법 해석사례 30건

주요세법 해석사례 30건 - 업종, 분야, 해석 사례 포함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납세의무자 사업자A(「신탁법」상 위탁자, 이하“위탁자”)가 사업자B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부가-6097, 2022.7.20.)
신탁업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기준-2022-법무부가-0023, 2022.09.0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9.6.)
공통 과세대상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 · 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09.07.)
공통 과세대상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이하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합의서에 따라 당초에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자비 일체를 사업자가 장비업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장비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일체를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1085(2022.01.09.)
공통 과세대상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298, 2022.09.0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2022.9.7.)
부동산임대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임대인”)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해지 통고하면서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의 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136, 2023.04.03.)
공통 과세대상 공급시기 사업자가 자기가 보유한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액의 사업상 비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해당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897, 2022.4.13.)
공통 공급시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6.28.)
부동산임대 공급시기 사실관계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위반 여부, 임대료 및 위약벌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위반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해당 판결에 따라 지급 받는 임대료 외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053, 2023.03.23.)
공통 공급가액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 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부가-0299, 2022.3.15.)
공통 공급가액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전기차충전서비스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전기차 충전시 포인트 사용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22-법규부가-0616, 2022.5.16)
음식업 과세표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음료류(이하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서면-2022-법규부가-2380, 2022.6.28.)
공통 과세표준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요금과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인 항만안전관리비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944, 2022.10.17.)
구매대행업 과세표준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 요청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073, 2022.11.09.)
공통 과세표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1.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해당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174, 2023.02.09.)
부동산임대 재화의 공급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302, 2023.03.07.)
위탁업 매입세액공제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위탁자”)가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 및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2022.1.1.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62, 2022.3.20)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공통 매입세액공제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3-법무부가-0005, 2023.01.25.)
임대업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277, 2022.5.23)
재생자료수집 판매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 · 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20, 2022.12.08.)
건설업 매입세액공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하“공사”)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새만금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로의 등기가 수반되지 않고 토지조성공사 준공 후 새만금개발청의 준공승인에 따라 토지로 등기가 이루어 지는 경우 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79, 2022.12.22.)
공통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 A로부터 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매출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A와의 채권 · 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B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51, 2022.11.08.)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 · 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수탁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79, 2022.7.27.)
공통 세금계산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대금 분배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33, 2023.04.07.)
공통 세금계산서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01, 2023.01.1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건설업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이하“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31, 2022.08.25.)
공통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국토교통부와 ○○시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 · ○○시△△구 · ◎◎공사 · 민간참여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시로부터 협약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해당 단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01, 2023.01.19.)
공통 세액감면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6.28.)
수출업 (수입)납부유예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부가-4332,2022.08.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