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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골프장, 병원·요양원, 직원소개소, 목욕탕사업자 등
**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
구분 | 종 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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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매년 2월 말일까지 |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 |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미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 원,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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