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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제출의무자

  •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173, 소득세법시행령§224).

    * 예) 골프장, 병원·요양원, 직원소개소, 목욕탕사업자 등

    **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

  • 다만, 대리·퀵서비스 업종의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고용보험법§77의7①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해당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 기한 - 구분, 종전, 현행 포함
    구분 종 전 현 행
    제출 시기 매년 2월 말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

세액공제

  • 제출의무자는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과태료

  • 제출의무자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2.1.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미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 원,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10만 원

  • 다만,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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