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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흐름도[개인]

세액계산 흐름도 -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포함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5억 원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주택분 세율(%) - 과세표준, 일반(세율(%), 누진공제), 3주택 등(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5 - 0.5 -
6억원 이하 0.7 60
만원
0.7 60
만원
12억원
이하
1.0 240
만원
1.0 240
만원
25억원
이하
1.3 600
만원
2.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20만원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0 18,340만원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0 -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

세액계산 흐름도 -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포함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주택분 세율(%) - 과세표준, 일반세율(%), 3주택 등 세율(%) 포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2.7 5.0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0 -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해당 없음 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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