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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법」제 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을 공개합니다.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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