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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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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4 (신설*) | 통신 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525101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 | 통신 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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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공유숙박 사업자는 ’23.1.1. 이후 적용 예정
참고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참고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일 | 업종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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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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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4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4.1.1. | 12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5.6.2. | 4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6.7.1. | 6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17.7.1. | 6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19.1.1. | 5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1.1. | 8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21.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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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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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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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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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소매업) | 15% |
공유숙박(숙박업) | 2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 30% |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업 종 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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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유튜버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SNS마켓(소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공유숙박(숙박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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