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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4 (신설*) 통신 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2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525103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8,0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 1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3.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참고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 신고·납부기한 표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 개요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업 종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1천만원, 23년12월31일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정보
      업 종 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세액계산 방법

  •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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