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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제도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부자가 본인이 공제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 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합니다.

    지정요건

    1.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
    2. 2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
    3. 3기부금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4. 4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5. 5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6. 6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7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8. 8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지정절차
    • 기부금단체가 5월, 11월에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지정신청
    • 국세청장이 7월말, 다음해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이 9월말, 다음해 3월말까지 지정 여부 결정
  • (지정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
  • (보고의무) 지정기간 동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2년마다 국세청에 보고(3/31까지)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하는 단체에 제출
    • 기부장려금단체는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들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말,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기부장려금을 지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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