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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간담회는 납세자의 납세편의 지원 및 금융기관 등의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자본거래와 관련된 최근 국세행정 이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납세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방안을 수렴하는 온 · 오프라인 방식의 소통 창구를 말합니다.
최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대주주 범위 확대 등 금융세제 개편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관청과 납세협력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에 따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담회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국세행정에 대해 서로 소통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에서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자본거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전화 등 연락하여 언제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담회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정맹헌 (044-204-34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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