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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무엇인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3호(2021.07.21.) 「간편장부 고시」)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1.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1.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1. 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서식

서식 - ① 일자, ② 계정과목, ③ 거래내용, ④거래처, ⑤수입(매출), ⑥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⑧비고 포함
①일자 ②계정과목 ③거래내용 ④거래처 ⑤수입(매출) ⑥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⑧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5 매출 ○○판매 ㈜◻◻ 10,000,000 1,000,000 세계
1.15 상품 ○○구입 △△상회 5,000,000 500,000 세계
1.20 접대비 거래처접대 ○○식당 200,000 카드등

항목별 기재 요령

  1. 1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2 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 요령 - 계정과목 : 구분, 수입금액, 비용(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일반관리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포함
    구 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3. 3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4. 4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5. 5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6. 6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7. 7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⑥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⑤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8. 8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와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양식)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사업유형, 업종, 업종코드), 비고 포함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 비고
사업유형 업종 업종코드
제조업(151101~381007) 과세/일반과세자 스크린인쇄업 (222102) 다운로드
건설업(451101~453000) 과세/일반과세자 인테리어 (4521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다운로드
과세/일반과세자 건설장비운영 (453000) 다운로드
도매업(512111~519992) 과세/일반과세자 의류도매 (513121) 다운로드
소매업(521001~525912) 과・면세겸업/일반과세자 마트 (522071) 다운로드
숙박업(551001~551017) 과세/일반과세자 모텔 (5510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다운로드
음식업(552101~552309) 과세/일반과세자 한식 (552101) 다운로드
운수업(601000~641201) 과세/일반과세자 개별화물운송 (602310) 다운로드
부동산임대업(701101~701504) 과세/일반과세자 상가임대 (701201) 다운로드
교육서비스업(809001~809022) 면세사업자 태권도학원 (80901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다운로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22102~922204)
과세/간이과세자 자동차전문수리 (9222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다운로드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
(924101~924917)
과세/간이과세자 노래방 (924903) 다운로드
인적용역(940100~940929) 인적용역사업자 학원강사 (940903) 다운로드

※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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