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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예시: ’21년 귀속 기준) |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
상반기분(신청·지급) | ’20.12.31. | ’20년 연간총소득 | ’20.6.1. |
하반기분(신청) | ’20.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0.6.1. |
하반기분 지급·정산 | ’21.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1.6.1.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업종구분 | 조정률 |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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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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