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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란?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 구분, 제공정보 포함
    구분 제공정보
    금융거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신청자격은?

  •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조회결과 확인방법은?

  •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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