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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 1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2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1.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3. ⅲ)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1. 1택시운송사업자
    2. 2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3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법인사업자

  •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령 제159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79조의2)
    1.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2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3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분, 업종 정보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등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2.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 구분, 업종 정보
구 분 업 종
소매업
  1. 복권소매업 등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1. 1.노점상업·행상업
    2. 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3.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4.우표·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1. 양복점업 등 아래 업종
    1. 1.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2.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의류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비고: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인터넷 사이트 주소

    인터넷 사이트 주소 : 상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정보
    상 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토스페이먼츠 https://taxadmin.tosspayment.com 1544-7772
    (주)링크허브 https://www.popbill.com 1599-7709
    (사)금융결제원 https://www.kftcvan.or.kr 1577-5500
  • 전화가입 방법
    • 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가입기한

영위하는 업종,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맹점 가입기한 내 가입

가입기한 :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정보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해당연도의 3.31까지
  •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 관련규정: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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