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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방법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세무조사 중지 신청 방법

  •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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