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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가짜양주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소비세과

불공정 주류 거래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탈세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가짜양주 제조 · 판매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시장 참여자간 상호 견제 ·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 주류도매 · 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수입금액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주류도매 · 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과태료금액 포함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 주류도매 · 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과태료금액
수입금액 500억 이상 - 2,000만원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만원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만원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100만원

* 법인은 수입금액, 개인은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외 소득은 제외), 신규 사업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이 미달된 경우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무면허 주류의 제조 · 판매자) ⌈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가짜양주 제조·판매 거래 혐의자의 경우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첨부될 경우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 1 직접 구매한 경우 : 구입영수증 및 구입한 주류 등
    2. 2제조 또는 판매 현장을 아는 경우 : 주소 및 세부적인 정황 설명, 관련 사진 등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 및 관할 지방국세청 소비세팀으로 문의 주십시오.

  • 국세청 044-204-3383
  •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847
  •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876
  •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425
  •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425
  •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424
  •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425
  •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399

국민신문고 불공정 주류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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