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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이라고 함) 제정 취지

행동강령은 기존의 규범성을 가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세무공무원 윤리강령등과는 달리 실천성을 담보하여 관행화 되었던 부패구조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예방차원에서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윤리정부의 구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2003.5.19.부터 제정·시행중에 있음

행동강령 세부실천사항

  •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절차,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
  • 둘째, 알선·청탁등을 금지시키기 위해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금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 셋째, 부당이익의 수수금지를 위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등의 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넷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 등의 신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금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을 규정하고,
  • 이와 같은 행동강령의 이행관리를 위해 각급 기관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위반사례의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본청·지방청 :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 :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 지원센터 : 분석감정과장, 세무서 : 체납징세과장

행동강령 주요내용

  1. 1.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5)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6)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또는 지연·학연 및 과거 업무상 접촉 등으로 인한 특수한 친분 관계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7)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임기 개시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8)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 가족 채용 제한(§9)

      고위공직자 및 소속 기관을 지휘·감독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소속 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10)

      고위공직자 및 소속 기관을 지휘·감독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의 가족이 은 그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등(§11)

      공무원은 직무관려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이용을 같이 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특혜의 배제(§1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13)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14)

      정치인·정당 또는 타인 내·외부인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15)

      자신의 임용·승진·전보·상훈·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 강요행위 금지 및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 금지

  2. 2.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16)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의 명칭 이용 금지

    •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17)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18)
      1. 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2.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9)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20)

      관용 차량·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21)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21조의2)
    • 금품 등의 수수 금지(§22)
      1.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이었던 자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 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2. ②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22조의2)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요구 금지

  3.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또는 강의·강연 등의 대가로서 지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24)

      공무원은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25)

      공무원은 자신,배우자 등이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26)

      공무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심하고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

    • 경조사의 통지 제한(§27)
      1. ①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직원 및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이나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4. 4. 윤리 및 복무자세
    • 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28)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임무완수(§29)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 자율세정 풍토조성(§30)

      직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

    • 품위유지(§31)
      1. ①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2. ② 용모와 복장을 항상 깨끗이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 비밀엄수(§32)
      1. ①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 및 공무 외 이용금지
      2.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
    • 직장이탈 금지(§33)

      지참금지, 무단결근 금지, 근무시간 중 소속상관의 승인없는 사적외출 금지 및 직장복귀명령 이행 의무

    • 허위보고금지(§34)

      업무보고의 정확을 기하고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 금지

    • 사업장 등 무단방문금지(§35)

      납세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방문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지 등을 출장관리부에 성실히 기록하고 출장에 임할 의무

    • 가정생활(§36)

      분수에 맞지 않은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가정생활은 항상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함

    • 서약서 제출(§37)

      신규임용 되거나 타 부처에 전입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은 행동강령을 수령 후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관리감독책임(§38)
      1.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 본·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
      2.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짐
    • 성실답변 의무(§40)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41)
      1. ①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음
      2. ②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성실한 소명서 제출
      3. ③ 소명서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 요구 가능 및 그 내용의 진실성 확인을 위해 직접조사 가능
    • 성실재산등록 의무(§42)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5. 5. 위반시 조치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43)
      1. ①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설치·운영
    •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44)
      1. ① 누구든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센터』또는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②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 징계 등(§45)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은『국세공무원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46)

      금품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거절이 원칙. 다만, 직무관련자 등의 일방적 행위 및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소속기관장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할 의무

  6. 6. 보 칙
    • 교육(§47)

      각급 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등을 교육해야할 의무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48)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지방청은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장으로 함

    •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49)

      비위면직자에게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불법 취업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 안내

    •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49조의2)
    • 기록의 보관과 관리(§50)

      소속 기관의 장은 관련 기록에 대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

    •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51)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항”에서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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