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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도입)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자유선임 : 4년(과세연도)
      2. 2. 주기적지정 : 2년(과세연도)

      자유 선임한 4개 과세연도 산출 시, 규정 적용 이전 과세연도 포함

  • 지정대상 공익법인
    • (지정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지정기준일) 지정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제외)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이 제외됩니다.
    • (지정연기)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1감사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2상증법 §50⑤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 감리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감사인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 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
    • (지정 배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매 과세연도 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순서)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

      위 지정순서에 따라 지정연기된 공익법인에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공익법인을 지정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1 + 3n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 1 + 3n 분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매년 9월1일 소속 공인회계사 기준]
      1. 각 소속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합산

        *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 (15년이상)120점/(10년이상)115점/(6년이상)110점/(2년이상)100점/(2년미만)80점

      2.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익회계사수에 110점을 곱함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 매년 10.1 ~ 익년 9.30.까지 지정받은 개수
    • (직전감사인 회피) 지정순서에 따라 결정된 감사인이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인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합니다.
    • (동일 감사인 지정)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1. 1지정 기초자료 제출
      • (공익법인)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정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상증칙 [별지35호] 서식 : 총자산가액, 최근 과거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 감리 여부 등 기재

      •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감사인은 다음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 신청서*」 등 감사인 지정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증칙 [별지36호] 서식(부표포함) : 한공회 감사실무교육이수 실적, 공익법인 회계감사실적 등 기재

      감사인 신청 요건

      다음 ①, ② 중 한 가지 충족

      1. 1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을 것
      2. 2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3개 과세연도 이상 상증법 §50③에 따른 공익법인 감사실적이 있을 것

    2. 2지정감사인 예정통지
      • (예정통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3. 3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의견제출) 예정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상증칙 [별지28호의2] 서식 : 지정받은 내용, 의견제출 사유, 의견내용 등 기재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제출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1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2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3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4지정감사인 확정통지
      • (확정통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공익법인과 지정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까지 지정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5. 5감사계약 체결
      • (계약체결) 지정된 공익법인과 회계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은 재지정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재지정 요청) 공익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증칙 [별지28호의3] 서식 : 지정받은 내용, 재지정 요청 사유, 재지정 요청 내용

        재지정 요청 사유

        1. 1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2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체결보고)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일정(’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12월 결산 법인 기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12월 결산 법인 기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24.9.1.~9.14. 지정기초자료 제출 ·지정감사인 신청 (공익법인,감사인→국세청) →
    • ~’24.10.18. 지정감사인 예정통지(국세청→공익법인,감사인) →
    • ~’24.11.1.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공익법인,감사인→국세청) →
    • ~’24.11.15. 지정감사인확정통지(국세청→공익법인,감사인) →
    • ~’24.11.29. 감사계약체결 ·계약서 제출(감사인→국세청)
  • 주기적 감사인 서류 제출 방법
    주기적 감사인 서류제출 방법 - 전자제출, 우편 제출 포함
    전자 제출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
    ☞ 홈택스(공인인증서 등 로그인)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⑥주기적 감사인 신청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우편 제출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담당자 귀하)
  • 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홈택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⑥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제출

  • 관련자료 다운로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자료 다운로드 - 연번, 자료명, 서식번호, 전산파일 포함
    연번 자료명 서식번호 전산파일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 다운로드
    2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현황
    (대량자료 업로드 양식)
    - 다운로드
    3 공익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안내문 - 다운로드
    4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공익법인 등 작성용)
    상증칙 별지35호 다운로드
    5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 작성)
    상증칙 별지36호 다운로드
    6 지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상증칙 별지28호의2 다운로드
    7 지정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 상증칙 별지28호의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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