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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법 §95②)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 분 2008.1.1.~
2008.3.20.
2008.3.21.~
2008.12.31.
2009.1.1.~
2011.12.31.
2012.1.1.~
2018.12.31
2019.1.1~
2020.12.31.
2021.1.1. 이후 양도
적용 대상 / 보유
기간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주택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거주
기간
2년 이상 8%
3년 이상 10% 10% 10% 12% 10% 24% 10% 24% 6% 24% 6% 12% 12%
4년 이상 12% 12% 12% 16% 12% 32% 12% 32% 8% 32% 8% 16% 16%
5년 이상 15% 15% 15% 20% 15% 40% 15% 40% 10% 40% 10% 20% 20%
6년 이상 18% 18% 18% 24% 18% 48% 18% 48% 12% 48% 12% 24% 24%
7년 이상 21% 21% 21% 28% 21% 56% 21% 56% 14% 56% 14% 28% 28%
8년 이상 24% 24% 24% 32% 24% 64% 24% 64% 16% 64% 16% 32% 32%
9년 이상 27% 27% 27% 36% 27% 72% 27% 72% 18% 72% 18% 36% 36%
10년 이상 30% 30% 30% 40% 30% 80% 30% 80% 20% 80% 20% 40% 40%
11년 이상 33% 44%

※ ’12.1.1.~

  • 2주택 이상
    • 장특공제인정
  • 비사업용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12년 이상 36% 48% 24% 24%
13년 이상 39% 52% 26% 26%
14년 이상 42% 56% 28% 28%
15년 이상 45% 60% 30% 30%
16년 이상 64%
17년 이상 ’07.1.1.~비사업용 토지 및 2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제
배제
68%
18년 이상 72%
19년 이상 76%
20년 이상 80%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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