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시행연월, 내용 정보
시행연월 내 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4.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정기신고 과세기간 :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긍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정보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20년 3억원 2021.7.1.∼2022.6.30. 2021.5.31.
    2021년 2억원 2022.7.1.~2023.6.30. 2022.5.31.
    2022년 1억원 2023.7.1.~계속 2023.5.31.
    2023년 8천만원 2024.7.1.~계속 2024.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2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23.8월 공급가액(과·면세)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시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4.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기준표 :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정보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8천만원 8천만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2 8천만원 - 8천만원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3 8천만원 0.5억원 0.3억원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정기신고 과세기간 :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긍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정보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0년 3억원 2021.7.1.∼2022.6.30.
    2021년 2억원 2022.7.1.~2023.6.30.
    2022년 1억원 2023.7.1.~계속
    2023년 8천만원 2024.7.1.~계속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2년 연간 총수입금액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23.8월 총수입금액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시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