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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사전 확인 제도란?

추진 배경

  • 국가행정기관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90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하 ‘공유기관’이라 함)이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데이터 등을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과태료 부과 위험이 존재하여 국세청과 공유기관 간 비밀유지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 및 협의하여 데이터 등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절차를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요

  •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국민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과세정보 해당여부, 소관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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