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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 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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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전국 2호이상 | 9억원 이하1) | 5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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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호이상 | 6억원 이하1)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5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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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1) | 전국 2호이상 | 3억원 이하2) | 5년 이상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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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 | 9억원 이하* | - |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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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비수도권 5호이상 |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8. 6. 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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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비수도권 5호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5호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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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전국 2호이상 | 9억원 이하1) | 10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 개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6.18.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 제외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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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호이상 | 6억원 이하1)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10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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