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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신청대상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유형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건설임대사업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을 규정하고, 해당 법인은 사전에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하도록 함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청 가능 법인 종부령 §4의4 (신설제도)

    1. 1「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2「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3. 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 및 사업시행자
    4.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같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5. 5「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6. 6종중(宗中)
    7. 7「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신청기간

  •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함.

제출 서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예시

    1. 1(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 2(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 3(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 4(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5. 5(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또는 규약사본,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6. 6(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7. 7(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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