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유형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건설임대사업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을 규정하고, 해당 법인은 사전에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하도록 함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청 가능 법인 종부령 §4의4 (신설제도)
1「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 및 사업시행자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같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5「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6종중(宗中)
7「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신청기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