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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당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외에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9.16 ~ 9.30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최초의 과세특례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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