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외에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9.16.~9.30.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구분, 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포함
    구 분 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향교재단 ·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 · 종교단체용」,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 서식)
    개별향교 · 개별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 서식)
    과세특례신고서와 함께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의 과세특례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과세특례 신고서는 매년 제출).

신고대상 및 특례 적용 효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산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2005.1.4.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당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와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