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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과세특례 요건

  •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9.16 ~9.30)에 「주택신축용 토지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최초로 신고한 연도 이후에는 변동사항만 신고

추징요건

  •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1)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2)

    2) = 1) × 추징기간(납부기한 ~ 고지일) × 1일 10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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