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시 차이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시 차이 - 구분,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포함
구분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포함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