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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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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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