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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2년 1.2%)을 적응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세대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2008. 12. 31.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연구원용 사택
「문화재보호법」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 미분양주택의 요건 개정
존립기간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 2. 11. 현재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50% 이상)을 2011. 4. 30. 까지 직접 취득(2011. 4. 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존립기간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4. 12. 31.까지 직접 취득(2012.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하는 미분양주택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연장기간 포함)이 5년 이내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2010. 2. 11.까지 직접 취득(2010. 2. 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서울시 밖의 미분양 주택(비수도권 60% 이상, 대한주택조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하여 준공)으로서,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하여야 함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연장기간 포함)이 5년 이내인 신탁업자가 2010. 2. 11. 현재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50% 이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하여 준공)을 2011. 4. 30.까지 직접 취득(2011. 4. 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하여야 함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매입시점에 해당 주택 외에는 거주자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거주자로부터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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