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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사후요건

  •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받을 수 있음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

  1. 1 사원용주택
    •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3년 2.9%)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하는 경우, 법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 제외
  2. 2 기숙사(학생 또는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서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하고 있는 주택

      ‘기숙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함.

      • 일반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임대형기숙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에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것
  3. 3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얻은 자(「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2005.1.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
  4. 4 어린이집용 주택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세대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5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얻은 자(「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포함. ‘시행사’)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③에 따른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6. 6 연구원용 사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택

  7. 7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8. 8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9. 9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10. 10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11. 11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그 주택

  12. 12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13. 13 다음 어느 하나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14. 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5.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고 출자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에 해당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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