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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및 금액

공제대상 및 금액 -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포함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세액공제 혜택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비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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