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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는 ’24.12.31.까지 유예, ’25.1.1.이후 지급분부터 미제출 가산세 부과
소득자료 | 가산세율(’21.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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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1) | 미제출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2)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125% (1개월 이내) | 0.25% | 0.25%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0.125% (3개월 이내) | 0.2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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