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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공제 ·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소득세 공제 · 감면 제도

  1. 0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 감면(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100% 추가감면)

      <2025.12.31. 이전 창업시>

      2025.12.31. 이전 창업시 - 구분, 기본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추가감면 포함
      구 분 기본감면 추가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24.12.31.이전 창업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적용

      <2026.1.1. 이후 창업시>

      2026.1.1. 이후 창업시 - 구분, 기본감면(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추가감면 포함
      구분 기본감면 추가감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창업중소기업 50% 25% - 25%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 · 생계형 100% 100% 50% 75%
      벤처기업등 50%

      2024.12.31. 이전 창업분 상시근로자 증가율은 × 50% 적용

  2. 0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공제요건) 조특법 §7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지역구분, 소기업(도매업등(도매업 및 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중기업(도매업등(도매업 및 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포함
      지역구분 소기업 중기업
      지역구분 도매업등 (도매업 및 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도매업등 (도매업 및 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수도권 10% 20% - 출판업인 경우 10%
      수도권 외 10% 30% 5% 15%
  3. 03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2. 2(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추가공제 한도 :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통합투자세액공제 -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포함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일반 투자금액의 10(12)*% 투자금액의 1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의 12(14)*%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의 25%
      반도체 기술** 투자금액의 30%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5.1.1. 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이며, ’2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제율 5% 상향(’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04고용 관련 세액공제

    <2025년 적용>

    1. (1)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2. 2(추가공제) 상시근로자 수직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23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24년 중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25년 12월까지 육아휴직 복귀자복직(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전환·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단위 : 만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1,100 1,200
        청년등 외 700 770

      (주의사항)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정규직 전환일·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동시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1)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2)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공제요건)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24.12.31.까지 적용 가능)

        (단위 : 만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1,100 1,200
        청년등 외 700 770

      (주의사항)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3. (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공제요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증가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하 “청년등”)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 세액공제
        • ’24.12.31.까지 적용
      • (주의사항)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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