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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예비창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 단숙경비율 적용배제 대상자 및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제외
개인이 최초 차업한 당해 연도 혹은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유가 발생 이후 언제든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 ∥
| 공제·감면 규정 | 내용 |
|---|---|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
|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
|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증빙 자료 예시 ∥
| ① 고용 관련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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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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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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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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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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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전담인력이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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