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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예비창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 단숙경비율 적용배제 대상자 및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

개인이 최초 차업한 당해 연도 혹은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유가 발생 이후 언제든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 ∥

(예시) 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 - 공제·감면 규정, 내용 포함
공제·감면 규정 내용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출서류

  • 소득세공제 · 감면 컨설팅 신청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 · 감면 항목별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더욱 수월하고 빠르게 컨설팅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예시 ∥

    증빙 자료 예시 - ① 고용 관련 세액공제,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⑤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
    ① 고용 관련 세액공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 재직자 명단(신청연도 · 전년도, 생년월일, 군복무기간, 임원여부 표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관련 서류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투자 관련 계약서(계획서)
    • 투자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대금지급 증빙
    • 사업용 자산 입증 서류(보수 · 증설 여부,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등)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겸업 시) 업종별(사업장별) 구분 경리 관련 증빙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개시 당시 총자산가액 및 양수한 자산 가액 명세
    ⑤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연도별 공장 현황(소재지 등)
    • 이전 전 공장 양도 · 폐쇄 · 철거 현황
    • 제품생산일보

컨설팅 제공

지방청 전담인력이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혜택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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