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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유예 확대 및 선제적 안내로 청년층 부담 완화

현행제도

  • 채무자가 대학(원)생, 폐업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금 등 불이익을 예방

개선사항

  • (대상확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결혼 · 출산 · 다자녀(2인↑)양육자까지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개정건의 예정

    (현행) 1.대학(원)생 2.폐업 3.실 · 퇴직 4.육아휴직 5.재난사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2∼5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

  •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한국장학재단) · 퇴직자(건강보험관리공단) · 재난피해자(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상환유예 신청안내문 발송

기대효과

  • (대상확대) 결혼 · 출산 등 생애전환기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뒷받침
  • (사전안내) 적시성 있는 사전안내로 상환유예 제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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